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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 수수료 상한 1%p 인하…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가 마련

기사입력 : 2021-03-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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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선정·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등 추진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 1%p 인하…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가 마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3%로 두고 있다.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가 발생하고,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제약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1%p씩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일부 규제를 합리화해 원가절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과 온라인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을 허용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온라인대출중개 플랫폼 이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총자산한도를 현행 10배에서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등록 시 인적요건 신설과 폐업 후 재진입 제한 3년으로 확대, 약관 감독 강화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통 3개월의 영업정지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반영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도 강화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 명칭을 변경하고, 6% 초과이자 무효화와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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