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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부업 최고금리 15%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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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도 15%까지 동일 적용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최대 15%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도 동일한 금리 한도를 적용해 금융 취약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까지 하향 조치됐다.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44.9%를 차지했다.

송재호 의원은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했다.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정금리를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 못하며, 이자 제한율을 위반한 대부계약을 신고할 근거도 명시되지 않았다.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되,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 사금융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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