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 경방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엄중 조치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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