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엄중 조치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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