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대해 각각 과징금 640만원, 31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 경방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엄중 조치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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