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준연도인 2024년 대비 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고배당주와 배당 ETF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다시 인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거래세를 과세 형평 차원에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포인트씩 오른다. 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보다는 보유 중심의 투자 행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투자자 세제 개편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겨냥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유가증권 양도분, 투자소득부터 적용된다. 증권 세제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 행태 자체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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