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과 비교하면 고액 배당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고배당주와 배당 ETF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다시 인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거래세를 과세 형평 차원에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포인트씩 오른다. 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보다는 보유 중심의 투자 행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투자자 세제 개편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겨냥한 장치도 마련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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