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티스템과 팔로시스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중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증선위 측은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 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면서 그 청약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만약 금융위에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64억500만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94억9800만원) 발행을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필로시스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을 결정할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 활동과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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