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티스템과 팔로시스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중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티스템은 지난 2016년 5월 23일에 보통주 24만8000주(약 12억4000억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 그 합계액이 36억원인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티스템에 과징금 14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64억500만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94억9800만원) 발행을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필로시스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을 결정할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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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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