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누락된 규모는 2015년 6월과 12월 각각 219억원, 351억8000만원, 2016년 12월 127억1200만원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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