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증선위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에 따르면 개인 8명에 과징금, 법인 11개사에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또 4개사·46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졌다.
부정거래 행위 중에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리고 되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로는 IR 기업에 시세조종을 의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기려 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중에는 업무 과정에서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관련기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