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할 때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더불어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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