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할 때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와 더불어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자사주 매입·소각’ 셀트리온, 시장 반응 ‘미지근’…합병 무게 여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6131219051980a837df6494211521828.jpg&nmt=18)
![[머니무브 2026]"해외 부동산에서 AI·정책까지… 한국금융투자포럼 7년, 시장을 읽는 눈은 어떻게 진화했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61555450619702a735e27af22086103235.jpg&nmt=18)

![[THE COMPASS] 제주항공, ‘실질’ 부채비율 1805%...40년 임대료 선납 부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6163046063700a837df6494211234227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