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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월 최대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은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2021-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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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시행 최대 30만원 환급 가능
백화점·대형마트 등 주요 사용처 제외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8월부터 지난 2분기보다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최대 30만원까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지출액이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며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과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사용금액의 기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다. 8월 이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이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이 된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 환급 금액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한 10% 금액이다. 예시로 A 씨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8월에 103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5만원 환급이 이뤄진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며,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 사용한 카드 금액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나

△ 환급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되면서 월 최대 1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예시로 A 씨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8월에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103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월 환급 금액은 10만원이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나요?

△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차량구입비도 제외된다.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추진되면서 상기 사용처는 제외된다.

- 환급 신청 방법은?

△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사 중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하면, 선택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이뤄진다. 사용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액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 결제액 합산 금액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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