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설정했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이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서는 대위 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금융사별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기존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