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과 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가 32.5%, 메신저는 19.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았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종앱을 설치한 경우가 35.1%를 차지했으며, 전화가로채기앱 설치는 27.5%를 차지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48.7%가 원격조정앱을 설치했으며, 32.3%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지만,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되면서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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