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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가장 많아…20대에게 ‘범죄연루’ 빙자

기사입력 : 2021-06-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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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원격조정앱 설치 비율 높아

보이스피싱의 접근매체 분포. /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보이스피싱의 접근매체 분포. /자료=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문자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가장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과 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가 32.5%, 메신저는 19.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는 20.5%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았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종앱을 설치한 경우가 35.1%를 차지했으며, 전화가로채기앱 설치는 27.5%를 차지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48.7%가 원격조정앱을 설치했으며, 32.3%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를 차지했으며,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와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 48.5%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지만,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되면서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이나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와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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