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SIFI로 선정되는 곳은 10월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RRP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SIFI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내야 한다. 제출 시한은 예보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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