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SIFI로 선정되는 곳은 10월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RRP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SIFI를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SIFI 선정대상으로 명시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명(금융위원장 지명)과 4명 이내 금융 분야 민간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SIFI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시 정지 기간은 결정이 이뤄진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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