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8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누적대출액은 3476억원이며, 대출잔액은 321억원이다.
피플펀드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을 개발해 평균 10~14%의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누적대출액은 1조 839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021억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사실 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등을 살피며 등록 신청한 기업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도 함께 살핀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이 연계투자를 이용할 경우 본인 책임 아래 거래업체와 투자대상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에 대해 온투법 시행 이후 오는 8월 26일까지 1년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 3개월을 감안해 지난달 말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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