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매월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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