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매월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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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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