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이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총 486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T친애저축은행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일괄적으로 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총 7910건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이 약 486억원에 대해 소급 적용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약 323억원 상당의 대출 5024건이다.
이번 조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보다 일주일 빠른 다음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4월 1일 이후부터 연 20% 금리를 초과한 대출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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