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린 금융지주와 주요 지방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은행들도 다른 거래소로 계좌 발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해 신규 계좌를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부담을 은행이 고스란히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과 해킹 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제휴를 맺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명계좌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로 거래소 자체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금을 입금받는 ‘벌집계좌’ 형태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기존처럼 벌집계좌를 운영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더이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다. 이 거래소들도 오는 6월과 7월 말 사이 시중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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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개 있지만 9월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갑자기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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