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200여곳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해 신규 계좌를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부담을 은행이 고스란히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과 해킹 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제휴를 맺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실명계좌는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빗썸(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이다. 이 거래소들도 오는 6월과 7월 말 사이 시중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거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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