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 조사관은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가상자산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 등의 경우에도 법률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우선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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