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주 하나은행에 대한 은행권 외국환 거래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된 가운데 하나은행의 외국환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해외 불법 송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을 신고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은행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거래소의 안전성과 위험성, 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됐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 대규모 폐쇄가 예상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나 전자서식창구시스템(PPR)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탐지 정확도 높였다.
현재 국내은행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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