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이달말까지 P2P업체들에게 온투업 등록 신청을 권고했지만 정작 온투업 등록 허가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투업 등록심사가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고 있다. P2P업체가 사전에 구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다면 등록심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달중으로 온투업 정식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P2P업체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들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의 제재 의결에 따라 향후 온투업 등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온투업 등록 신청서 제출 기한이 10일 정도 남았지만 총 14개 P2P업체만 등록 신청을 하면서 등록 신청 비율은 전체 5%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는 5월 이후에도 온투법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오는 8월 26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안 될 수 있어 이달말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에 공시된 P2P업체는 106개사로, 지난해 5월말보다 37개사가 줄었다. 연체율 평균은 22.51%로 6.26%p 상승했다. P2P업체는 줄어들고, 연체율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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