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미뤄지는 금융당국 등록 허가…온투업 등록 6월로 넘어가나

기사입력 : 2021-05-21 17:0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6일 정례회의에 P2P 제재 안건 상정되지 않아

미뤄지는 금융당국 등록 허가…온투업 등록 6월로 넘어가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12월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정식 제출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투업 정식 등록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오는 8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이달말까지 P2P업체들에게 온투업 등록 신청을 권고했지만 정작 온투업 등록 허가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 14개 P2P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업 등록 신청은 협회추진단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금감원 사전면담과 서류검토 등을 거쳐 금융위에 정식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를 통해 온투업 등록이 완료된다.

온투업 등록심사가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고 있다. P2P업체가 사전에 구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다면 등록심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달중으로 온투업 정식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P2P업체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이자로 취급하고, 차입자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상환 날수로 환산해 중징계를 받은 P2P업체 6개사가 최고제한이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환산방식을 다른 P2P업체에도 적용할 경우 상당수가 위반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들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온투업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온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의 제재 의결에 따라 향후 온투업 등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에서 권고한 온투업 등록 신청서 제출 기한이 10일 정도 남았지만 총 14개 P2P업체만 등록 신청을 하면서 등록 신청 비율은 전체 5% 수준이다. 금융당국에서는 5월 이후에도 온투법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오는 8월 26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안 될 수 있어 이달말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온투법 시행 이후에도 온투업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온투업자가 돼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신규 영업 중단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시행 이전에 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21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에 공시된 P2P업체는 106개사로, 지난해 5월말보다 37개사가 줄었다. 연체율 평균은 22.51%로 6.26%p 상승했다. P2P업체는 줄어들고, 연체율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