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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P2P업체 17곳 줄어…제도권 1호 등록 업체 언제 나오나

기사입력 : 2021-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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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체율 0.48%p 상승…대출잔액도 줄어
8월 26일까지 등록 마쳐야 정상 영업 가능해

올해만 P2P업체 17곳 줄어…제도권 1호 등록 업체 언제 나오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올해에만 17곳 줄어든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도권 1호’ P2P업체 탄생도 미뤄지고 있다.

12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에 공시된 P2P업체는 105개사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2개사에서 17곳이 줄었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P2P업체가 40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은 평균 21.90%로 4개월 간 0.48%p 상승했으며, 수익률 평균은 12.35%로 0.23%p 줄었다. 누적 대출액은 11조 5409억원을 기록했으며, 대출잔액은 1조 8598억원을 기록했다.

테라펀딩이 누적 대출액 1조 195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잔액은 1776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35.69%로 4개월 간 4.72%p 상승했으며, 부실률은 0.91%로 0.02%p 낮췄다.

투게더펀딩은 대출잔액을 289억원 늘리면서 가장 많은 2678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대출액 기준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순증했다. 누적 대출액은 1조 22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7.53%를 기록하면서 1.22%p 줄였다.

어니스트펀드는 연체율 14.27%를 기록해 4.37%p 상승했으며, 누적 대출액은 452억원 늘렸지만 대출잔액은 197억원 줄었다. 피플펀드는 연체율 3.94%로 0.49%p 소폭 상승했으며, 대출잔액 2022억원으로 444억원 줄었다.

이처럼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당국에서는 P2P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핀테크 기업에서는 P2P 제휴 투자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토스는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피플펀드와의 제휴 계약이 만료되면서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으며, 핀크는 헬로펀딩, 투게더펀딩, 8퍼센트 등과의 P2P투자서비스를 오는 20일부로 종료한다.

또한 오는 8월부터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정식 시행되지만 ‘제도권 1호’ 온투업 등록 P2P업체가 아직 탄생하지 않으면서 P2P금융 산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등록심사를 받고있는 곳은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등 6개사로,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P2P업체 6개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결론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등록심사도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P2P업체 6개사가 차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했으며, 금융위는 법제처에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황이다.

P2P업체들이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정식 등록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P2P금융업을 영위 중이거나 신규 진입하려는 업체는 당국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 오는 8월 27일부터 정식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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