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에 온투업 정식 신청을 마쳤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친 P2P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다.
온투업 등록 심사가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온투업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게더펀딩 측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의 사전면담을 거쳐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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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6개의 P2P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심사가 늦어진다는 평이다.
김향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온투업 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많아졌을 것"이라며 “이제 정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P2P 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펀다 관계자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를 진행했다"며 "국내1호 P2P금융업체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펀다만의 페이스대로 잘 준비해 6일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투게더펀딩은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서비스를, 펀다는 자영업자 대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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