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과 펀다가 금융감독원에 온투업 정식 신청을 마쳤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융감독원 심사전 서류검토 ▲금융위원회 정식신청 접수 ▲금융감독 후 실지점검 심사 ▲금융위원회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온투업 등록 심사가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온투업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미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6개의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 선발대로 금감원에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 1호 P2P 온투업 업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6개의 P2P업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심사가 늦어진다는 평이다.
펀다 관계자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를 진행했다"며 "국내1호 P2P금융업체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펀다만의 페이스대로 잘 준비해 6일 온투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투게더펀딩은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서비스를, 펀다는 자영업자 대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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