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수조원의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기가 되기 위해 올해 지자체에 낼 출연금이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은행들의 출혈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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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올해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총 2780억원의 출연금을 낼 예정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 1231억5000만원 ▲농협 733억4000만원 ▲우리 563억1000만원 ▲국민 178억9000만원 ▲하나 73억8000원 등이다.
은행들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약정한다. 5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을 위해 낸 출연금은 2018년 1214억원에서 2019년 2586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뛴 뒤 지난해에도 2622억원으로 소폭 느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5대 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은 총 1조447억원에 달한다.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매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치금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산하기관까지 잠재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따라붙는다. 시·군·구청사에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 등도 있다.
과거에는 지방에서의 영업력이 큰 농협은행과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이 주로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하지만 2012년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대해 금고 은행 지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금고 은행 계약 기간은 통상 4년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으로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출혈 경쟁은 비용부담을 불러오고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주주 이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9년 3분기 지자체 관련 무형자산 취득액으로 5836억6600만원을 인식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가치 재평가를 요구받고 감액했다.
또 2018년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가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중 393억원은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고 출연금 최고액을 써낸 은행은 시민의 결제 편의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 결제 간소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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