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행 다른 직원 2명은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6건)을 입금 처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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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이외에도 증권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선불카드 약관 제정 시 보고의무 불이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총 6억248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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