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000만원(총 106건)이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이외에도 증권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고객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선불카드 약관 제정 시 보고의무 불이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총 6억248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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