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를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6조를 개정했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은행장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2항에서 ‘복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자질과 역량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은행장 후보 복수 추천 의무규정이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은행 임추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하나은행은 단순히 ‘복수’ 표현이 삭제된 것일 뿐 여전히 복수 추천이 가능한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규범 문구를 맞춘 것”이라며 “이전에도 은행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면 지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확정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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