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를 규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6조를 개정했다.
그간 하나은행장 선임은 그룹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결정한 뒤 주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8년 7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그룹 임추위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주총회에 올렸다. 당시 금융당국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시 은행장 후보 복수 추천 의무규정이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은행 임추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하나은행은 단순히 ‘복수’ 표현이 삭제된 것일 뿐 여전히 복수 추천이 가능한 만큼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규범 문구를 맞춘 것”이라며 “이전에도 은행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면 지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확정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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