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7일 윤석헌 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김근익닫기김근익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또한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윤석헌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총 1290건으로 평균치를 크게 넘었으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169명에 달하면서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우리은행장인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전 하나은행장인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또한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를 각각 내렸다.
향후 라임펀드와 헤리티지펀드, 헬스케어펀드 등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남아있어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헌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다시 진행됐던 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도 윤석헌 전 원장이 떠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윤석헌 전 원장이 추진했던 ‘편면적 구속력’ 법안도 최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당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으며, 금감원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금감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금융구조개선과장과 은행과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금융위와의 소통도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차기 금감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올해 계획된 16회의 종합검사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부문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사모펀드 관련 판매회사 등에 대한 제재·분쟁조정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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