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전 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임식을 하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금감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윤석헌 원장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감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차기 금감원장에 누가 선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원장 하마평으로는 다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유력 후보는 안갯속이다. 민간 출신이 확정됐다면 이미 후임 인선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관료 출신의 새 금감원장 선임 가능성을 내다보는 전망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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