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전 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임식을 하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금감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윤석헌 원장이 세 번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감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차기 금감원장에 누가 선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팎에서는 금감원장 인사가 경제라인 정비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서 일단 대행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임 원장 하마평으로는 다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유력 후보는 안갯속이다. 민간 출신이 확정됐다면 이미 후임 인선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어서, 관료 출신의 새 금감원장 선임 가능성을 내다보는 전망도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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