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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사 소비자보호 중점 검사한다…고위험상품 제조·판매·관리 점검

기사입력 : 2021-04-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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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투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소비자보호·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
"증권사 3곳·운용사 1곳 종합검사 예정"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4.25)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4.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올해 검사의 초점을 맞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금투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투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를 제시했다.

저금리 기조, 시중 유동성 확대 가운데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와 운용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비롯, 고위험 금투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을 점검한다. 공모규제 회피 행위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자산운용 관련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도 지속한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 리스크 점검도 힘을 싣는다.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 관련해서 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내용과 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도 들여다본다.

또 자산운용 관련 MMF(머니마켓펀드)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조직 현황 등을 점검한다.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차입형토지신탁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등도 분석·점검한다.

금투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잘 드러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사고 및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자산운용사 관련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부당 운용보수 지급 여부,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위탁계약, 판매사 관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설정·운용 여부 등이 해당된다.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도 검사 항목으로 예고됐다.

또 자본시장법규상 허용된 증권유관기관 고유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적정성, 공기업·리츠와 같은 특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 등 신용평가업무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이번 예고 검사 사항을 살피고 향후 현장 검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결과가 미흡한 금투사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증권 3개사, 자산운용 1개사 등 총 4개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금감원은 감독당국과 금투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서 금투사가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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