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장조성자제도는 시장조성자가 배출권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가격 차이가 500원 이하(10틱)인 양방향 호가를 매일 30분 이상 제출하고 3000톤 이상의 누적 호가수량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증시에서 시장조성 노하우를 쌓은 증권사의 참여로 배출권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인 탄소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 배출권 시장에서 자기의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출권 시장에 참가 가능한 주체는 실수요목적의 할당업체(기업체)로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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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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