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상장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은 최신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사례를 반영해 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의해야 하는 미공개 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및 지분신고사항 등으로 구성돼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방법 등을 개선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