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상장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임직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최신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사례를 반영해 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의해야 하는 미공개 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및 지분신고사항 등으로 구성돼있다.
상장법인은 사내 수강 신청인원을 파악한 후 교육신청서 등을 시장감시위원회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수강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ID로 ‘멀티캠퍼스’ 플랫폼에서 1개월 동안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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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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