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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준다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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