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적 성격 강해...정부 보호 힘들다”
“투자자가 잘못된 길 갈 경우 바로잡아줘야”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그것을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준다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라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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