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거래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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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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