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다만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해선 안된다.
대상은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 등이다.
금감원도 앞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 암호화폐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며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암호화폐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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