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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기획부동산·은행원 연계, 결코 있어선 안될 것”

기사입력 : 2021-04-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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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
“소비자보호, CEO 제재 예방 효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4.1)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4.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건실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 등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농지 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주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금융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한 카드사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과 연착륙방안과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이런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께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안착을 위한 협조도 구했다. 은 위원장은 “연이은 대책으로 피로감을 이해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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