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 등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도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금융권 불완전 판매로 인한)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과 연착륙방안과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기준에서도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평가 시에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이런 금융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비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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