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장 검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 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비한다.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사항을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 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농민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최소화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시흥 일대 땅을 매입하며 북시흥농협에서 4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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