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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근절 대책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이득 5배 환수”

기사입력 : 2021-03-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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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보시 건당 최대 10억 원 포상금 제공도
LH 혁신 방안은 아직..."혁신적 개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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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3주간 고심 끝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됐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는 미리 막는다'(예방대책)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적발대책) '찾아내면 엄벌한다'(처벌강화) '엄벌 넘어 환수한다'(환수대책) 등 모두 4대 부문에 걸쳐 20개 핵심 방안을 마련했다.

◇ 전 공직자 재산등록…양도세 중과세 최대 20%p 늘려 투기유인 차단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예방대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라는 강력한 카드가 제시됐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에 관련한 부처나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LH를 비롯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면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단,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공무원·공공기관 약 130만 명은 소속기관 별로 감사실 등 감사부서 주관 아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

재산등록은 2단계로 실시한다. 올해는 우선 부동산(토지·주택)만 등록하며, 금융자산 등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등록한다.

부동산 업무를 보는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업무자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뜻"이라며 "다만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 유인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는 조처도 병행된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70%, 2년 미만 40→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갑절 뛴다. 이때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제외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제도는 폐지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금융권에서 LTV 규제를 신설한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공공기관 윤리개선…부동산 투기 제보시 '건당 최대 10억 원'

투기 적발 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땐 가중처벌을 배제해주는 등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색출·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람과 땅 중심의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수사 의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 퇴출도 약속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한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며,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박탈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이번 LH 사태와 같이 보상비를 노리고 수목을 과도하게 심은 경우,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한다.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 강제처분 명령을 부과하며,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초 이번 재발방지책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LH 혁신안은 미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과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이 검토 마무리 단계인 바, 최대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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