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지난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알서포트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공인회계사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