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지난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270만원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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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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