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지난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270만원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알서포트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 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공인회계사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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