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선위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으며 대면보고의 어려움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 논의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작년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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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심의·의결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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