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걸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했다.
증선위는 “이들은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도 있었다.
한 투자일임업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겠다”라며 “오는 4월부터는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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