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등 총 세 단계를 거친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임원과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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