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나노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 이 내용이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영업손익 및 순현금흐름 등이 중요하게 악화돼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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