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국내외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했다. 또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사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7년간 개발비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에스마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코썬바이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했다.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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