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니아딤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 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받았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증선위는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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