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니아딤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 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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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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