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제제 심의가 약 2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증권사 기관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추가로 심의한다.
이번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달 만에 열린다.
증선위는 지난 해 11월 25일 해당 안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증선위가 연기됐고, 대면보고의 어려움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 논의가 중단됐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작년 11월 10일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론을 내고 증선위에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서울 반포WM센터 폐쇄를 금융위에 권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한 결론이 의결되면 절차에 따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재차 심의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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