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3개 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개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59.0%) 대비 4.4%p(포인트) 늘었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p 줄었다.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p 증가했다.
자기자본 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지적 사례는 63개사다. 전체의 80.8%로 전년(75.6%) 대비 5.2%p 늘었다.
이 중 위반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14곳)의 비중은 전체 지적회사의 17.9% 수준으로 전년(8.5%) 대비 9.4%p 증가했다.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부과 총액이 94억6000만원으로 전년(49억8000만원) 대비 90% 급증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3사에서 2020년 17사로 감소했다.
회계법인 37사 및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가 이뤄졌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본격 시행으로 조치건수가 회계법인, 회계사 각각 전년 대비 57.5%, 46.3%씩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신(新)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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