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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Q&A로 알아보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기사입력 : 2021-02-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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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금지 연장…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재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4월 말까지 2~3조원 규모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 개편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질의응답(Q&A).

- 언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인지?

△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 남은 종목은 언제 재개하는 것인지?

△ 남은 종목을 언제, 어느 수준에서 재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주는 별도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연장했음.

- 공매도 재개시점을 연기한 이유는?

△ 그간 3월 16일에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기로 했음.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주문금액 범위 내) 및 형사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됐음.

- 일부 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연착륙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간 공매도 재개 시 전면재개를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왔음.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의 경우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일시에 전 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는 이유는? 시총 등 다른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우선 해제 종목그룹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파생상품시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연계거래를 수행하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임.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의 경우도 단순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허용종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종목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종목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고, 시총이 일정규모 이상인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 변경시 공매도 가능종목도 변경되는지? 허용종목이 변경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지수 구성종목이 반기마다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됨.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변경 시 2주간 공시되는 것을 통해서도 공매도 허용종목 변경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 그간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개선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

-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 예외를 허용하는지?

△ 시장조성자는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됨. 그러나 3월 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될 예정임. 4월 6일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을 위반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 개인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가 가능함.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에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개인투자자를 위험투자인 공매도로 내모는 것이 아닌지?

△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제도개선 중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함.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함.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임.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임.

초기투자 시 한도는 3000만원, 2년 내 공매도 5회 이상이고 5000만원 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한도 7000만원, 투자경험 요건 및 최초 투자 이후 2년 경과시 제한 없음. 전문투자자의 경우 한도 미적용됨.

- 5월 3일 재개 전 별도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지?

△ 이번 금융위 회의 의결을 통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했고, 5월 3일부터는 별도 의결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됨. 다만 그 이외의 종목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함.

-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특례조치 역시 5월 2일까지 연장되고, 5월3일부터는 종료됨. 4월 30일까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우 특례조치 적용함.

-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 우리 주식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공매도는 선진 주식시장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 제한 시 국내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은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공매도 허용여부는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추종자금의 국내투자 280조원 이상 추정) 산출기관에서 국가별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활용중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보유규모 기준)은 약 30%, 기관은 약 50%를 차지하는 투자주체임.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공매도를 헤지수단의 일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매수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잠재적인 매수세력이므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잠재 매수세력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어 기관·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임.

최근 IMF(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투박한 도구(blunt instrument)'이며, 개인투자자 관련 문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언급한 바 있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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