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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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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