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 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한다. 재개·금지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라며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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