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자본관리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국내 은행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예외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의미다. 2019년 기준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5.8%, 신한금융 25% 등이다. 올해는 이에 비해 한시적으로 5~7%포인트 낮춰 배당하라는 게 금융당국의 권고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에 배당 축소를 권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실시했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을 한 뒤 내년(4.6%)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후 내년(0.0%)에도 제로성장을 기록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는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의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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