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배포한다.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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