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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28일) IBK기업은행 제재심 개최…제재 수위 ‘촉각’

기사입력 : 2021-0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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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중징계 받나

금감원, 오늘(28일) IBK기업은행 제재심 개최…제재 수위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재 대상에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돼 있어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에 판매한 바 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현 IBK기업은행장은 지난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으며, 투자원금의 50% 선가지급을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은 불완전파매에 따른 투자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29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며, 징계안에는 김도전 전 행장의 중징계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채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향후 3~5년간 연임 또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 정지는 항후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진행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대한 사모펀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되어 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전직 증권사 CEO와 현직 CEO에게 중징계 제재를 결정한 만큼 향후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은행권 CEO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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