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8일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제재 대상에는 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재직한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이어 IBK기업은행도 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개최될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도 CEO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증권사 제재 결과로 비추어 은행권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에 제재 수위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IBK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제재심은 1~3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일정에 따라 오는 2분기 중 개최된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경우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에 이어 판매 규모가 큰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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